카드갱신때 첫회 연회비 면제… 금융위 등 150건 관행 개선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은행 업무시간 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고객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바꿀 때마다 약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은 10~12주차에 관행·제도 개선 건의사항 355건을 받아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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