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고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대부업자 A(3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초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B(여·23) 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파손하고 들어가 B 씨를 협박해 명품 가방 등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9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 씨가 54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두 달 동안 매일 12만 원씩 총 720만 원(원금+이자)을 갚기로 계약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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