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흡연한 것을 트집 잡아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여·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부산 수영구 모 식당업주에게 “손님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170만 원 나오는데 70만 원만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쯤 이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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