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6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는 7일 기존의 성과상여금제를 개편하는 데 더해 4급 이상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신상필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치할 경우 4대 부문 개혁 등 현정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과상여금제는 보통 1년에 한 차례 지급되고 누적이 되지 않는 데 반해 성과연봉제는 누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본연봉과 성과급이 지급된 후 그 다음 해의 기본연봉 자체가 지난해 성과급 중 일부가 반영돼 정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과상여금제보다 업무 의지를 높이는 더욱 강력한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부분을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S-A-B-C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S등급이 직급별 성과급 기준액의 172.5%, A등급이 125.0%, B등급이 85.0%, C등급이 0%가 지급된다.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보통 1년에 한 차례 지급받는다.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일반직공무원 기준으로 5급 355만 원, 6급 305만 원, 7급 259만 원, 8급 215만 원, 9급 183만 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SS등급이 신설돼 내년부터는 S등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즉, 5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상여금은 613만 원이었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SS등급 적용 시 9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필벌’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접시를 깨면서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합리적인 처분을 내리겠지만, ‘철밥통’ 공무원은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과 관련, 민간 부문에서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공직사회만 나 몰라라 외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을 늘리고 국민들에 헌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