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개정안 확정… 고가제품 과세기준도 상향

정부는 내년부터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고, 명품 가방·시계 등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도 현행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문화일보 2015년 8월 6일자 1·6면 참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이나 연간 매출이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할 때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사모님’들이 몰던 ‘무늬만 회사 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약 2000만 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은 증가 인원 1명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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