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 지뢰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군 당국의 10일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MDL의 남측과 북측 지역에 각각 2㎞씩을 설정해 그 안에서는 군대 주둔과 무기나 군사시설의 설치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군이 지뢰를 몰래, 그것도 남측 지역에 설치한 것은 명백한 ‘남침(南侵) 도발’임은 물론 정전협정 정면 위반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육군 보병 1사단이 지키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DMZ 구역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하모(21) 하사가 두 다리를 잘렸고, 하 하사를 후송하려던 김모(23)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군은 MDL 남측 440m 지점의 철책 출입구인 통문 북쪽에 목함지뢰 2발, 남쪽에 1발을 매설하고 돌아갔으며, 우리 수색병력이 통문을 지나던 중 매설된 지뢰를 밟았다고 한다.

합참은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반드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응하는 응징과 대응을 함으로써 경고가 엄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국제적인 제재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응과는 별개로 허술한 대북 경계도 재점검해야 한다. 2012년에는 북한군 병사가 우리 일반전초(GOP) 창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 불과 두 달 전에는 경계소초(GP) 도착 다음날 발견되는 ‘대기 귀순’이 있었다. 그때마다 DMZ 경계 강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말부터 MDL 주변을 떼지어 몰려다니다가 분계선 남측까지 내려오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는데, 그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셈이다. 군 당국은 문책과 보완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휘 책임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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