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64) 중앙대 명예교수가 동생들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의 세 동생은 이 교수에게 상속회복청구 및 협의분할무효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 기일이 있을 예정이다.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재산은 이 교수의 아버지가 남긴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3층짜리 건물(약 22억 원)이다. 2005년 10월 이 교수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뒤 해당 재산은 협의 분할로 이 교수와 모친이 절반씩 나눠 소유하게 됐다. 법적 상속지분대로 하면 부인인 이 교수의 모친이 11분의 3을 소유하고, 나머지 자식 넷이 똑같이 11분의 2씩 가지게 된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이 교수의 어머니도 타계했다.
이에 이 교수 측은 본래 본인에게 상속된 재산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을 넷으로 나눠 동생들에게 각각 8분의 1씩 상속 재산이 있다고 알렸다. 최종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은 이 교수가 8분의 5, 나머지 동생 셋이 8분의 1씩 가지게 된 것이다.
동생 측은 “2005년의 합의 분할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실무적 절차를 편하게 하도록 건물주를 줄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중에 법정 상속 비율대로 똑같이 4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동생 중 두 명이 해외에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식의 암 투병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동생 중 해외에 있던 한 명은 아예 당시 협의 분할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인감도장 등을 도용당했다”며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 측은 답변서를 통해 “상속된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은 동생들도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며, 나중에 반환해 주기로 한 적도 없다”며 “해당 건물은 어머니가 직접 소유권의 절반은 이 교수에게, 나머지는 자신이 갖도록 한 뒤 자식들에게 통보하고 실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의 세 동생은 이 교수에게 상속회복청구 및 협의분할무효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 기일이 있을 예정이다.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재산은 이 교수의 아버지가 남긴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3층짜리 건물(약 22억 원)이다. 2005년 10월 이 교수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뒤 해당 재산은 협의 분할로 이 교수와 모친이 절반씩 나눠 소유하게 됐다. 법적 상속지분대로 하면 부인인 이 교수의 모친이 11분의 3을 소유하고, 나머지 자식 넷이 똑같이 11분의 2씩 가지게 된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이 교수의 어머니도 타계했다.
이에 이 교수 측은 본래 본인에게 상속된 재산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을 넷으로 나눠 동생들에게 각각 8분의 1씩 상속 재산이 있다고 알렸다. 최종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은 이 교수가 8분의 5, 나머지 동생 셋이 8분의 1씩 가지게 된 것이다.
동생 측은 “2005년의 합의 분할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실무적 절차를 편하게 하도록 건물주를 줄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중에 법정 상속 비율대로 똑같이 4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동생 중 두 명이 해외에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식의 암 투병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동생 중 해외에 있던 한 명은 아예 당시 협의 분할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인감도장 등을 도용당했다”며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 측은 답변서를 통해 “상속된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은 동생들도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며, 나중에 반환해 주기로 한 적도 없다”며 “해당 건물은 어머니가 직접 소유권의 절반은 이 교수에게, 나머지는 자신이 갖도록 한 뒤 자식들에게 통보하고 실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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