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에 농축수산물은 제외”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의 무게감에 걸맞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가 무책임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은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김 대표는 10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농축수산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때 선물하는 것(을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것)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애초 토론회 자체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내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김 대표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은 제외할지 법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김영란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공개 발언했지만 며칠 만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10일 정책협의에서도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소극적 주주권’에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향후 기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한 관계자는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정치권의 공세는 기금 운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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