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상적 교육 불가능’ 사유에
교육부, 아동학대 행위 추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 예정
교원 대상 교육도 병행 추진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는 법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12일 유아교육법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에 제1항 4호를 신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해 추진,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커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 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산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동영상이 잇달아 공개되기도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교육부, 아동학대 행위 추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 예정
교원 대상 교육도 병행 추진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는 법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12일 유아교육법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에 제1항 4호를 신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해 추진,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커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 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산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동영상이 잇달아 공개되기도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