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사실 알지못해
지자체서 조례개정 안해
도로점용료 등 부당부과
정부, 자치법규 비교서비스
자영업자 박모 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치구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토지가격×0.025)에 맞춰 주유소 진입·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0년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돼 토지가격×0.02로 기준이 바뀌어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내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해당 구는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를 포함해 현재 45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이 법령과 조례가 상충돼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모두 한 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해 정보 교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규제 관련 자치법규 4만2175건 중 법령 위임사무 관련 법규가 무려 85.7%(3만6136건)에 달한다.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법령이 개정돼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완화 효과는 거둘 수 없는 구조다. 감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도 투자 활성화 관련 15개의 법률이 개정됐지만, 161개 지자체의 조례개정대상 1839건 중 무려 957건(52%)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을 증축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8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업장의 면적과 상관없이 광고물 등록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기존과 같이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지자체서 조례개정 안해
도로점용료 등 부당부과
정부, 자치법규 비교서비스
자영업자 박모 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치구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토지가격×0.025)에 맞춰 주유소 진입·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0년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돼 토지가격×0.02로 기준이 바뀌어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내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해당 구는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를 포함해 현재 45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이 법령과 조례가 상충돼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모두 한 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해 정보 교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규제 관련 자치법규 4만2175건 중 법령 위임사무 관련 법규가 무려 85.7%(3만6136건)에 달한다.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법령이 개정돼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완화 효과는 거둘 수 없는 구조다. 감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도 투자 활성화 관련 15개의 법률이 개정됐지만, 161개 지자체의 조례개정대상 1839건 중 무려 957건(52%)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을 증축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8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업장의 면적과 상관없이 광고물 등록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기존과 같이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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