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정부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주문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11일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곳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령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례위임사항의 경우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법령을 한 번에 찾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자체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을 찾고 있다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기준을 가장 많이 완화한 지역을 검색한 뒤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마다 다르지만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다.
또 학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동안은 지자체별 시설 기준을 찾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각 시의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줘, 지자체 공무원들이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조례를 연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자기 지역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쉬워져 이에 대한 개선을 규제 신문고 등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자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11일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곳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령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례위임사항의 경우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법령을 한 번에 찾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자체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을 찾고 있다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기준을 가장 많이 완화한 지역을 검색한 뒤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마다 다르지만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다.
또 학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동안은 지자체별 시설 기준을 찾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각 시의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줘, 지자체 공무원들이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조례를 연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자기 지역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쉬워져 이에 대한 개선을 규제 신문고 등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자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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