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등 대면 원치 않으면
전자장비 이용한 화상 대질로
경찰관 직무 규칙 개정키로


앞으로 경찰은 피해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질 조사’를 함부로 못 할 전망이다.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대질 조사를 지양해야 할 사항을 훈령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최근 ‘경찰관 직무규칙’ 훈령을 일부 개정해 대질 조사와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 간 직접 대면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대질 조사 제한 요건 4가지가 신설됐다. 4가지 요건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참고인 위해 및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 △그 밖에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질 조사나 피조사자끼리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추상적으로 ‘대질 조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 피해자와 참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대질 조사와 직접 대면 지양요건을 명확히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령은 또 인권 교육 대상을 ‘경찰관’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해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등에서 경찰관과 함께 일하는 행정관·주무관 등 일반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도록 했다. 행정직 직원이나 기능직 직원들도 경찰관과 직·간접적으로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명수배를 남발할 수 없도록 지명수배 요건도 강화했다.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이라는 문구를 규정에 추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명수배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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