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트 강사… 과속 운항… 정비 불량 5년간 충돌·전복 145건 발생
업체 직원들 안전수칙 무시
이용객 헬멧 미착용도 방치


휴가철에 바닷가와 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보트가 전복되거나 추돌하는 안전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세 레저업체의 무자격 강사와 피서객 안전장비 미착용 등 부주의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해경은 인천 앞바다에서 표류 중인 레저보트에 탄 승객 5명을 구조했다. 사후 조사결과, 조종사가 사전에 보트 엔진을 정비하지 않은 채 함부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에는 경기 가평 청평댐에서 땅콩 보트를 타던 이모 씨가 뒤따르던 모터보트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이 역시 무자격 보트 강사가 이격거리를 무시, 과속으로 운항한 데다 이 씨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게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에는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송모(의정부시청 공무원) 씨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바나나보트를 즐기던 도중 안전 손잡이를 놓치면서 앞사람과 부딪치는 바람에 목뼈(경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입원 치료 중인 송 씨는 “보트 조종면허가 없는 강사가 구명조끼만 착용케 하고 높은 파도 속 바다를 과속 질주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업체 측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처럼 수상레저 사고가 늘어난 것은 조종면허가 없는 업체 직원이 규정속도와 사전정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거나, 이용객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보트를 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해수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145건(22명 사망·실종)에 달하고, 올 들어서만 8일까지 1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충돌 59건, 전복 38건, 단순추락 16건, 화재 6건, 표류 4건 ,침몰·좌초 4건, 기타 18건이었다. 사고원인은 운항부주의(67건), 조종미숙(25건), 무리한 운항(23건), 엔진정비 불량(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트 강사의 조종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게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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