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시세의 10배 가까이 되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기획부동산 총책 최모(39) 씨와 사장 이모(51) 씨, 이사 신모(여·56) 씨, 김모(여·55) 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실장급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와 이 씨 등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의정부시내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싸게 사들인 임야와 농지 등을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09명으로부터 79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들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해 자신들이 미리 사들인 원주와 여주, 화성 등 임야와 전답을 마치 전철역 개통과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허위정보를 설명하고 시세보다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 씨 등 4명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자들로 기획부동산 운영 노하우를 이용해 조직을 재결성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여성들로 상당수가 금융권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해 현재 이중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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