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간도 30분이내로 단축 회사원 A 씨는 최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자산관리(PB)센터를 찾아가 주가연계신탁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입하는 데 1시간이나 소요된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해야 했다.

앞으로 금융 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이 같은 번거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4분기부터 금융 투자상품 가입 시 서명 횟수는 15회에서 4회로, 가입 시간은 1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금융 투자상품 판매 및 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명만 15회 가량을 해야 하는 서류 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계좌개설 신청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가입신청서,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등 필수 서류에만 4번 서명하도록 했다. 개별 규정에 근거해 특정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받고 있는 서명의 경우에는 모아서 별도 표지서류에 한 번만 받기로 한 것이다.

형식적인 덧쓰기나 자필 기재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확인서에 ‘예금자 보호대상 아님’ 등과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총 100자 가량을 덧써야 했으나 앞으론 10자 이내로 쓰면 된다.

‘본인 판단에 따라 투자’ ‘투자 위험성을 고지받음’ 등과 같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자필로 기재토록 해온 관행은 폐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미스터리 쇼핑 운영 방식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획일적, 형식적 절차 이행은 간소화하고, 상품이나 투자자 특성을 고려한 설명 등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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