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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