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출장성매매여성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A(46)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대전 중구 한 모텔 객실에서 출장성매매여성 B(62)씨와 C(48)씨에게 각 7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함께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이들 남녀 3명을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화방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여성 2명을 함께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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