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건설현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허 이사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허 이사장의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12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된 부산시 관가 인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과 천모(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등이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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