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등 반발에 與 눈치보기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가 올해도 국회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 명칭을 ‘종교 소득’으로 못 박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 필요경비를 80% 적용하고 4000만∼8000만 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 원은 40%, 1억5000만 원이 넘으면 20%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처음으로 종교 소득 과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종교계 일부와 정치권 반발 탓에 추진이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같은 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종교인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행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개신교 등 종교계 일부는 지난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로 교회가 위축되고 탄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법 관련 당정협의 후 “종교인 과세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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