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체계 개편 먼저 1994년 도입때 ‘연착륙’
韓, 준비없이 결정 ‘혼란’
고용시장 커다란 충격파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먼저 정년을 60세로 늘린 일본은 수년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보완책 없이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탓에 고용시장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한국처럼 연공형 임금체계가 자리 잡은 나라지만,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등 변화하는 고용시장의 환경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왔다. 1994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시점에 이미 전체 사업체의 93%가 자발적으로 정년 60세를 시행 중이었다.
이에 앞서 1980년대부터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정년 후 퇴사한 뒤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재고용 제도 등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정년을 연장해 고령사회에 맞는 고용시장을 설계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년연장법 시행 4개월을 앞둔 현재 42%의 기업만이 정년 60세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고,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은 일선 사업장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대안 없이 정년 60세 법을 통과시킨 2013년, 이런 사태가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연장은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는 애매한 표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된 임금피크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정년 60세 법안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4~5년 정도 조기 입법화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년 60세 법안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입법화한 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17~2018년보다 4~5년 앞선 2013년 정년 60세 법을 입법화한 후 2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고용시장 커다란 충격파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먼저 정년을 60세로 늘린 일본은 수년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보완책 없이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탓에 고용시장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한국처럼 연공형 임금체계가 자리 잡은 나라지만,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등 변화하는 고용시장의 환경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왔다. 1994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시점에 이미 전체 사업체의 93%가 자발적으로 정년 60세를 시행 중이었다.
이에 앞서 1980년대부터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정년 후 퇴사한 뒤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재고용 제도 등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정년을 연장해 고령사회에 맞는 고용시장을 설계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년연장법 시행 4개월을 앞둔 현재 42%의 기업만이 정년 60세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고,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은 일선 사업장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대안 없이 정년 60세 법을 통과시킨 2013년, 이런 사태가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연장은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는 애매한 표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된 임금피크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정년 60세 법안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4~5년 정도 조기 입법화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년 60세 법안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입법화한 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17~2018년보다 4~5년 앞선 2013년 정년 60세 법을 입법화한 후 2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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