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선거심판론’ 제기 與,윤리특위에 징계의견 보고땐
30일내 의결 개정안 처리 요구


성폭행 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책임윤리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자율 규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결국 유권자가 나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징계안 25건 중, 단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지수 하락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윤리특위에서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자문위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의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폐해를 고치자는 얘기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출석정지 기간을 현재의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선거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며 “유권자들이 의원을 심판하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윤리심사위가 독립기구이고, 의원 행동강령이 책 한 권에 이를 정도로 많다.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의원들이 잘 안다”면서 “한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원 윤리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변창범)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직원 3명과 후원인 4명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진·이화종 기자 threemen@munhwa.com
조성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