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 의원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뒤쫓아온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김모(62) 의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수백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시민 이모(24)가 뒤쫓아오자 위협을 느껴 300m쯤 가다 차를 멈췄다. 김 의원은 결국 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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