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강간하려한 여성 첫 ‘처벌 판례’ 나올까 작년 유부남 강간미수 전모씨
강간대상 ‘사람’으로 첫 적용
오늘부터 이틀 국민참여재판


여성 최초로 강간죄의 가해자로 기소된 전모(45)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죄로 처벌받는 첫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20일 오전 9시 30분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20일 오전 배심원 선정을 마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21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51)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잠에서 깬 A 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흉기상해)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 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3년 6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처음으로 여성이 강간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된 사건이다.

쟁점은 전 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 요소를 갖췄는지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때의 폭행이나 협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검찰은 전 씨가 여성이지만 수면제를 먹인 남성의 손발을 묶었기 때문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다고 여겨 강간미수 등으로 기소했다. 법원에서도 전 씨의 행위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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