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區·郡에 의뢰 비효율”
소화전 주변 단속후 직접 부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주차공간 확보 병행을” 지적
앞으로 소방관이나 특별시·광역시 공무원이 직접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해놓은 차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기본적인 주차공간도 확보돼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단속과 함께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시 공무원이나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도 처벌을 못 하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도 소방차 진입을 막는 이면도로 불법 주차 차량이나 소화전·소방용 방화 물통 바로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위치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 쪽에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막고, 소방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한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단속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은 특별·광역시에서 적발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해당 시 세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상시 특별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계도 기간의 충분한 운영, 대안 주차 공간 마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주차공간 확보 병행을” 지적
앞으로 소방관이나 특별시·광역시 공무원이 직접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해놓은 차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기본적인 주차공간도 확보돼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단속과 함께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시 공무원이나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도 처벌을 못 하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도 소방차 진입을 막는 이면도로 불법 주차 차량이나 소화전·소방용 방화 물통 바로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위치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 쪽에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막고, 소방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한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단속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은 특별·광역시에서 적발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해당 시 세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상시 특별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에서 계도 기간의 충분한 운영, 대안 주차 공간 마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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