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눈 주변 수술을 한 50대 여성을 검찰이 성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코앞에서 놓쳤다 뒤늦게 붙잡은 일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윤모(여·57)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3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검찰은 윤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그는 재판장에 나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불출석 상태에서 윤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 후, 남부지검 형 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윤 씨가 경기도 안성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수사관은 그의 사진을 들고 식당을 불시에 덮쳤다. 수사관들은 식당 직원 2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그중 한 명이 신분증 제출을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수사관들은 뒤늦게 의심이 들어 식당을 다시 찾았지만, 식당 문은 닫혀 있었고 윤 씨는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주변인 탐문과 잠복 끝에 지난 12일 윤 씨를 수개월 만에 가까스로 붙잡았다.

윤 씨가 검거되긴 했지만, 1차 급습 당시 검찰은 윤 씨를 코앞에서 놓쳤다. 주민등록상 사진에만 의존해 성형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탓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윤 씨의 얼굴은 수사관들이 가진 윤 씨의 사진과 크게 달라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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