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고급 양복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청장에게 194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과 건설사 대표로부터 각각 수입의류와 현금을 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쯤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 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 만 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쯤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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