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택시 기사들에게 분실 스마트폰 매입 의사를 보인 뒤 이에 응하면 분실 스마트폰을 대규모로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A(2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등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모두 17차례 분실 스마트폰을 10만∼3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을 켠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매입신호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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