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어 정부도 “이익환수 확대” 검토
신규 면세점 선정 입찰때
‘경매 방식’으로 우선 순위
업계선 “수익 악화” 반발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가 오를 전망이다. 신규 면세점 입찰 때 수수료율을 높게 부른 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경매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공항 면세점에서 내는 적자를 시내 면세점 흑자로 메우고 있는 면세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사안인 만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관세청이 세부 안(案)을 가져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도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주무 부처가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인 데다, 면세점 사업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해온 야당 역시 공감하는 편이어서 특허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1월 신설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2항(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따르면 면세점은 연 매출액의 0.0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중견·중소 면세점도 연 매출액의 0.0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연간 8조 원대 규모인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40억 원 정도만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어서 과거에도 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수수료율을 직접 올리는 방법 외에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 입찰을 진행할 때 높은 액수를 부른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면세점 특허 평가기준에 수수료 납부 예정액을 반영시키자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면세점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공항 면세점 입찰가격 때문에 공항 면세점에서 나고 있는 대규모 적자를 시내 면세점 수익으로 겨우 메워 왔는데 특허수수료를 올리면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 면세점에서 인지도를 키워 시내 면세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수수료가 인상되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 임대환 기자 sujininvan@munhwa.com
‘경매 방식’으로 우선 순위
업계선 “수익 악화” 반발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가 오를 전망이다. 신규 면세점 입찰 때 수수료율을 높게 부른 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경매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공항 면세점에서 내는 적자를 시내 면세점 흑자로 메우고 있는 면세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사안인 만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관세청이 세부 안(案)을 가져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도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주무 부처가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인 데다, 면세점 사업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해온 야당 역시 공감하는 편이어서 특허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1월 신설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2항(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따르면 면세점은 연 매출액의 0.0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중견·중소 면세점도 연 매출액의 0.0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연간 8조 원대 규모인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40억 원 정도만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어서 과거에도 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수수료율을 직접 올리는 방법 외에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 입찰을 진행할 때 높은 액수를 부른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면세점 특허 평가기준에 수수료 납부 예정액을 반영시키자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면세점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공항 면세점 입찰가격 때문에 공항 면세점에서 나고 있는 대규모 적자를 시내 면세점 수익으로 겨우 메워 왔는데 특허수수료를 올리면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 면세점에서 인지도를 키워 시내 면세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수수료가 인상되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 임대환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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