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사전조치 관세청은 24일부터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선 사전 조치의 하나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때 수출신고 수리 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확인서 등의 첨부서류와 발급기관 심사가 생략된다. 그 덕분에 일반 수출자와 비교해 2시간 이내에 신속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가인증을 받기 희망하는 수출자는 주소지 담당 각 지역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승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한·중 FTA 활용 준비 지원 차원에서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발효 전에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실무자들과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의 채널 구축과 함께 협력증진을 통해 관세행정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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