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4일 대리운전을 하면서 손님이 잠 든 틈을 이용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쯤 대리운전을 한 A(34) 씨의 승용차에서 잠든 A 씨의 가방을 뒤져 스마트폰, 현금 20만 원 등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 같은 수법으로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