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첫 재판 열려
작가 “출판사가 공동저자로”
사진작가 “공동작업물” 맞서


그림책 ‘구름빵’(사진)을 둘러싸고 작가와 사진작가 사이에 계속돼온 저작권 분쟁이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다.

백희나 작가가 사진작가 김향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9월 3일 열린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그림책 ‘구름빵’에서 사진작가 김 씨의 역할 부분이다. 원고인 백 씨는 “김 씨는 촬영 당시 원고가 주도한 피사체 제작과 설정, 분위기, 장면의 역할, 카메라 앵글과 조명 설정 등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동 저작에 대한 동의 없이 출판사(한솔수북)가 임의로 (사진작가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끼워 넣은 것이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제작 당시 김 씨는 그림책 촬영 경험이 전무한 한솔수북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구름빵은 원고의 입체물과 저의 사진이 어우러진 작업물”이라며 백 씨가 자신의 제안에 따라 구도와 피사체 설정을 달리했던 사례, 백 씨가 원하는 캐릭터들의 이동 조건에 맞춰 조명의 중첩 효과를 뒀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름빵’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은 그림책으로 저자인 백 씨가 ‘매절계약’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가들이 처한 열악한 창작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뒤 백 씨가 그림책의 사진작업을 한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피해자였던 작가가 ‘저작권 논란’의 당사자가 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소송은 그림책 제작에 참여하는 사진작가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가 되리란 점에서 주목된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최현미

최현미 논설위원

문화일보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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