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파견 관련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만 컴퓨터 관련 업무 등 32개 업무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자 파견을 전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컴퓨터 전문가, 행정과 경영 및 재정 전문가, 기록과 사서 관련 전문가, 번역 및 통역가, 음식조리 종사자, 여행안내자, 자동차 운전, 경비, 배달 및 운반 등 32개 업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시행된 ‘하르츠 I법’에 근로자 파견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단기간 근로 및 근로자 파견을 완화했다. 파견기간의 상한을 폐지했고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초 6개월 이내에는 자유로이 파견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업에 파견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1년 ‘버블’ 붕괴 후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파견할 때 업무제한을 철폐했다.
근로자 파견 대상업종을 26개만 인정하다가 1999년 파견법 개정으로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관계, 제조공정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로 확대했다. 2003년 다시 파견법을 개정해 제조공정에도 파견업을 허용했다. 현재는 선원,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전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고시한 ‘근로자 파견 사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과의 구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파견을 금지할 뿐 전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18개월이지만 수출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24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지침이 없이 판례를 통해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파견 업무뿐만 아니라 기간 등 모든 제한없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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