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원고 승소 판결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논문 작성 시 중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대 의대 임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임 교수가 공동 저자로 집필했던 2010년 미국 흉부외과지에 발표한 논문 ‘선천성 수정 대혈관 전위증에 대한 양심실 교정술 장기 결과’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임 교수는 “연구진실성위가 비밀유지의무를 무시한 채 조사결과를 언론에 먼저 유포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유포된 논문 조사결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 논문 준비 과정에서 임 교수가 다룬 데이터는 2008년 2월경 자료였던 반면, 연구진실성위 측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12년 9월 취합된 자료”라며 “데이터가 변동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임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논문 작성 시 중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대 의대 임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임 교수가 공동 저자로 집필했던 2010년 미국 흉부외과지에 발표한 논문 ‘선천성 수정 대혈관 전위증에 대한 양심실 교정술 장기 결과’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임 교수는 “연구진실성위가 비밀유지의무를 무시한 채 조사결과를 언론에 먼저 유포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유포된 논문 조사결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 논문 준비 과정에서 임 교수가 다룬 데이터는 2008년 2월경 자료였던 반면, 연구진실성위 측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12년 9월 취합된 자료”라며 “데이터가 변동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임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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