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여·28) 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용인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등 모두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 씨인 것으로 보고 25일 신원을 특정, 전남 곡성 최 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잠복해 있다가 최 씨를 검거했다. 최 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가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용인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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