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죄질 나빠 엄벌”
법원, 폭행혐의 징역1년 선고


지하철 전동차 안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노약자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75) 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4호선 전동차에 올라 가만히 앉아 있는 전모(여·72) 씨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전동차 내에서 승객 김모(58) 씨의 눈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노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고령의 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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