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더 경직시켜”
재계는 야당과 노동계가 도입을 주장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낸 상태다.
재계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을 확대하자는 마당에 노동 유연성을 더욱 경직화시키는 이 같은 법안은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의무적으로 3% 이상을 고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헌법재판소도 민간기업에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 법안이 법률적으로도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마당에 특정계층을 특정 비율로 매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한다면 기업들은 더욱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로 고용을 강조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고용 인원마저도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일부 민간기업의 경우, 산업재편이나 재무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신규 청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위축이나 기존의 다른 경력직에서의 해고 등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청년 고용이 낮은 이유는 경직적 노동시장, 즉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연공급형 인사·임금체계에 있다”며 “청년층이 희망하는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자들이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력한 노동조합 등의 보호 아래 과도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혜택을 일부 양보할 때 더 폭넓은 고용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3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낸 상태다.
재계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을 확대하자는 마당에 노동 유연성을 더욱 경직화시키는 이 같은 법안은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의무적으로 3% 이상을 고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헌법재판소도 민간기업에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 법안이 법률적으로도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마당에 특정계층을 특정 비율로 매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한다면 기업들은 더욱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로 고용을 강조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고용 인원마저도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일부 민간기업의 경우, 산업재편이나 재무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신규 청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위축이나 기존의 다른 경력직에서의 해고 등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청년 고용이 낮은 이유는 경직적 노동시장, 즉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연공급형 인사·임금체계에 있다”며 “청년층이 희망하는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자들이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력한 노동조합 등의 보호 아래 과도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혜택을 일부 양보할 때 더 폭넓은 고용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