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자신의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마구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김모(11) 양에게 다가가 “왜 배구공으로 축구를 하느냐”면서 “다시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겁에 질린 김 양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김 양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아무 이유 없이 김 양을 폭행했다.

그는 또 폭행을 제지하는 김 양의 어머니에게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김 씨는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주거지인 용산구 일대를 떠돌며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 씨가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 등으로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이의 어머니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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