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김포·파주·연천·포천·동두천·양주 등 경기 접경지역에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이 55개소(민통선 이북지역 14개소)에 달하지만 모두 단기(1일) 대피시설로 급수와 비상식량(건빵 등 전투식량), 비상발전기,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연천 중면처럼 북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30여 개소는 필수시설인 방폭문·방폭벨브마저 고장나 방폭기능을 상실하거나 방독면·간이위생시설·응급약품 등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6개 시·군에서 지정된 공공 및 민간시설을 포함한 대피시설 79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450여 개소에 설치한 방폭문·방폭벨브·벽체 두께(50㎝)·창문 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적합으로 파악, 시정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에 따라 북한 도발이 잦은 민통선 인근 대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최소한 2~3일 머물면서 비상식량과 급수 등을 확보하는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올해 추경예산에서 9억 원을 확보, 민통선 지역 대피시설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대피시설 791개소가 도심지에 집중되면서 민통선및 농촌은 대피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도는 공공및 대규모 민간건물 신축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들 시·군의 민방위 담당 공무원 2~3명(경기도 5명)이 북한도발시 민방위동원,군관련,주민대피및 이동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민방위 조직과 인원을 안전재난 조직처럼 확대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포 월곶면·대곶면,파주 마정리에 신축중인 대피시설은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의정부 = 오명근·박성훈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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