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 시급해 매입한 부지
용도변경 심의대상서 제외
인접지역은 모두 포함돼 논란
화성시 “요건 충족 못한 지역”
지난 2002년 국내 기업 최초로 철도 차량 구조물을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상실한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로 기업경영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확대를 위해 당장 공장 생산라인을 증설해야 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공장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들은 모두 변경대상에 올린 반면 이 회사 소유 토지만 제외된 것이다. SHC중공업이 최근 겪고 있는 이 같은 어려움은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관련업계, 화성시 등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SHC중공업은 설립 10년 만인 지난 2012년 ‘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SHC중공업은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에서 연간 120량 정도를 생산해 거의 전량을 세계 최대 철도차량회사인 봄바디아, 클라우드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문이 밀려들면서 향후 4년 안에 920량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제1공장 인근인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에 9614㎡ 규모의 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신규 설비라인 증설을 위해 매입한 부지의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있다. 문제점은 공장예정 부지 일대의 토지용도 변경계획과 관련, 필지별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지난해 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면서 SHC중공업이 매입한 부지와 인접한 토지들(A, B지역)은 모두 계획관리지역 심의대상 지역이 된 반면 이 회사 소유 토지(D지역)는 제외된 채 생산관리지역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정·식품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다.
신호철 대표에 따르면 화성시의 담당공무원, 도시정책팀은 올해 4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이에 대한 실사는 물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신 대표에게 “2014년 10월 기준으로 모든 심사는 끝났고, 당시에 확정됐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은 “SHC중공업이 소유한 부지의 경우 인근의 토지들과는 달리 계획관리지역 변경 계획 수립과 부합하지 않고 2014년 현장 조사 당시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