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재산을 물려줬지만 제대로 부양받지 못할 경우 자녀가 수증(受贈) 재산을 반환하게 하자는 입법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는 자녀에게 이미 넘겨준 재산은 되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 해제)를 개정, 부양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앞서 2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더해 ‘존속 폭행’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를 개정해 일반 범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불효(不孝) 방지법’으로 아울렀다.
가족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제재를 넘어 법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은, 유교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갖게 한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를 천륜(天倫)에서 계약관계로 끌어내리는 듯해 안타깝다. 그러나 노인 빈곤이나 노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현실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워 증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하고, 배신행위를 인지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6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등의 합리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로 포퓰리즘’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점은 우려된다. 노인 복지를 위한 법사회학적 인프라 재정비 차원을 넘어 노인층 득표만을 겨냥한 졸속으로 흐른다면 더 많은 편법을 낳거나, 더 큰 패륜을 조장하는 소탐대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제재를 넘어 법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은, 유교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갖게 한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를 천륜(天倫)에서 계약관계로 끌어내리는 듯해 안타깝다. 그러나 노인 빈곤이나 노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현실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워 증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하고, 배신행위를 인지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6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등의 합리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로 포퓰리즘’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점은 우려된다. 노인 복지를 위한 법사회학적 인프라 재정비 차원을 넘어 노인층 득표만을 겨냥한 졸속으로 흐른다면 더 많은 편법을 낳거나, 더 큰 패륜을 조장하는 소탐대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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