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등 음란 동영상 수십만 건을 유포해 5억30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 씨와 B(32) 씨 등 6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음란물 63만 건을 유포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나 성인용품, 의약품 광고를 함께 실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렌트란 운영자가 파일을 직접 보유할 필요 없이 회원끼리 각자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개만 해주는 방식이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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