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동네 미용실에서 의사 면허 없이 100여 차례에 걸쳐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여·56) 씨와 알선책 김모(여·52) 씨,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정모(여·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구 달서구 정 씨의 미용실에서 손님 1명당 20만~70만 원을 받고 코,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등 모두 101명에게 무면허 시술을 하고 52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당뇨병 투병을 할 때 주사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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