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청렴성 등 훼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5)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614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를 상대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99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중 법원에서는 수뢰액으로 3614만 원이 인정됐다. 정 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았다. 지난해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정 씨는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같은 해 10월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정 씨는 교육청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뇌물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염결(廉潔)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정 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를 상대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99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중 법원에서는 수뢰액으로 3614만 원이 인정됐다. 정 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았다. 지난해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정 씨는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같은 해 10월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됐다. 정 씨는 교육청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뇌물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염결(廉潔)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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