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고 몰래 카메라(몰카)를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보복 포르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A(27·여)씨의 나체 몰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등 은밀한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보복 포르노’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보복 포르노 범죄로 A씨는 자신의 은밀한 성적 모습이 가족과 친지, 친구 등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한씨는 A씨를 너무 사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한씨가 A씨를 진정 사랑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해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강북구의 한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A씨를 알게 된 이후 그달 23일 옷걸이에 걸어둔 옷에 휴대폰을 숨겨 A씨의 나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이 몰카 동영상으로 A씨를 협박해 지난 3월10일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A씨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다 거부 당하자 “인터넷에서 보겠네요. 주위 사람들에게 듣던가” “지난 번 보여줬던 것만 해도 당신 입장에서 유포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A(27·여)씨의 나체 몰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등 은밀한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보복 포르노’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보복 포르노 범죄로 A씨는 자신의 은밀한 성적 모습이 가족과 친지, 친구 등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한씨는 A씨를 너무 사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한씨가 A씨를 진정 사랑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해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강북구의 한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A씨를 알게 된 이후 그달 23일 옷걸이에 걸어둔 옷에 휴대폰을 숨겨 A씨의 나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이 몰카 동영상으로 A씨를 협박해 지난 3월10일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A씨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다 거부 당하자 “인터넷에서 보겠네요. 주위 사람들에게 듣던가” “지난 번 보여줬던 것만 해도 당신 입장에서 유포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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