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출근한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박 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인턴사원 한모(26) 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한 씨는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박 씨의 회사에 채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직원 채용 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씨가 처음 출근한 인턴사원이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법원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박 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인턴사원 한모(26) 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한 씨는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박 씨의 회사에 채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직원 채용 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씨가 처음 출근한 인턴사원이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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