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액 부피로만 부과’ 비켜가
올 초 담뱃세 인상으로 궐련을 포함한 대부분 담배제품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됐는데도 불구, 유독 고체형 전자담배만은 관련 규정 미비로 세수 부과에서 제외돼 있어 과세 형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올 초 담뱃세 인상으로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액상식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물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도 1㎎당 낮게는 26원에서 715원까지 책정돼 있다.
반면 지난 2013년부터 일본계 대기업이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고체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아닌 고체상 잎담배 혼합물을 포함한 캡슐을 전자장치로 기화시켜 흡입한다.
고체형 전자담배가 세 부담에서 비켜서 있는 것은 전자담배의 경우 용액부피로만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고체형 담배를 구매해 25년 동안 흡연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연한 결과, 궐련형보다 순한 데다 가향이 섞여 있고 냄새도 없어 물담배가 청년 문화로 급속히 퍼진 데서 알 수 있듯 고체형 전자담배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담배소비세 세목에 고체형 전자담배 조항을 신설하고 중량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배소비세는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고체형의 경우 현재 적용할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며 “건강증진부담금과 개별소비세까지 고려해 과세하기 위해 현재 부과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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