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신용위험 가중치 적용 대상서 중국 제외”외국계銀 CEO와 간담

“외국계 은행 국내진출
곧바로 지점 설치 승인”
장외파생상품 규제개선


시중은행의 중국 투자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신용위험 가중치 대상국’으로 놔둘 정도는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사무소) 59곳의 CEO와 만나 “시중은행의 위험관리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해온 신용위험 가중치 국가 대상 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CEO들과 정식으로 만난 것은 처음으로, 금융규제 개혁에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외국계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처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신용위험 가중치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시중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에 투자한 채권 등만 신용위험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앞으론 중국처럼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정 수준(AA- 이상) 이상으로 받은 국가에 투자한 채권등도 역시 OECD 국가(자체 신용등급 0∼1 기준)와 마찬가지로 신용위험 가중치를 0%로 적용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평가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채권 등의 경우에는 20%의 위험 가중치를 둬 와 시중은행의 중국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의 장외 파생상품(통화·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치와 연동한 투자상품) 취급 시 자본시장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상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점을 개선해 11월까지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사무소를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점을 먼저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받아 온 1년 이상 만기의 차입금을 원화 예수금에 포함토록 해 기업금융 등 자산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전업주의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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