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審理)단계별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대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대국민 서비스>정보>사건검색’ 화면에서 접수일, 재판부 배당, 제출서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4일부터 ‘심리진행 상황’을 신설해 심리불속행 기간 경과 여부, 주심대법관-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인지와 관련한 검토 상황, 심리·검토 장기화 사유 등도 공개하고 있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국민의 사법 신뢰는 참담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달 9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 27%는 OECD 회원국 평균 54%의 절반,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이런 치욕스러운 수치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깜깜이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 몫 거들었다. 민사 사건은 1994년 9월 상고심절차특례법으로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익한 상고 내지 상고 남발 방지라는 명분과는 달리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묻지마 기각’ 사례가 잦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촉진특례법 제21조는 1-2-3심 판결 선고기간을 6-4-4개월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만 해도 15-23-23개월을 허비해 ‘사법부 위법’의 적나라한 사례로 꼽힐 정도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곧 신속·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단계별 지연 사례가 여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合議) 비공개’와의 상충 소지를 합목적적으로 조정해 정보 공개 확대를 결행한 초지(初志)를 살리고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국민의 사법 신뢰는 참담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달 9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 27%는 OECD 회원국 평균 54%의 절반,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이런 치욕스러운 수치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깜깜이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 몫 거들었다. 민사 사건은 1994년 9월 상고심절차특례법으로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익한 상고 내지 상고 남발 방지라는 명분과는 달리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묻지마 기각’ 사례가 잦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촉진특례법 제21조는 1-2-3심 판결 선고기간을 6-4-4개월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만 해도 15-23-23개월을 허비해 ‘사법부 위법’의 적나라한 사례로 꼽힐 정도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곧 신속·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단계별 지연 사례가 여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合議) 비공개’와의 상충 소지를 합목적적으로 조정해 정보 공개 확대를 결행한 초지(初志)를 살리고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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