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우편과 일반우편 등을 통해 약 10㎏(9994g)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대부분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 등이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마약으로는 대마초와 스파이스 등을 포함해 쿠키나 초콜릿 형태로 가공한 합성대마, 원두커피 봉지에 교묘하게 숨긴 마약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밀반입된 10㎏의 마약 중에서 4498g은 우리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됐다.
현행 소파(SOFA) 협정 양해사항에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입회하에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사실상 우리 세관 당국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의 물품을 검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들이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밀반입했던 탄저균도 이러한 군사우편을 통해 들여온 만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군사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 고위험병원체 등을 반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배송되는 수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세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소파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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