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 세수 의존 과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돼주택 재산세 주택가 대비
0.15 ~ 0.5% 차지하는데
자동차세는 6.25% 달해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 세수 의존도 역시 높아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자동차 세금 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자동차세 현실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조사팀장이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자동차 관련 세제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검토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수는 약 37조 원으로 국가 총 세수인 약 254조 원의 1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9.5%) 등 다른 자동차 선진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 비중이 10%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특정 산업에 치중된 세수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나친 과세로 인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약화도 문제이지만 관련 산업 위축 시 국가 및 지방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 11개 항목으로 이뤄진 복잡다단한 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을 간소화하고 과중한 자동차 조세 부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현행 자동차 조세 항목은 △취득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개소세)·부가세·취득세·공채 △보유 단계에서 자동차세 △이용 단계에서 유류개소세, 주행세, 부가세 등 총 8종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소세(취득), 자동차세(보유), 유류개소세(이용) 등 각 단계에 자동차와 무관한 ‘교육세’가 포함돼 실제로는 11종류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제의 복잡성은 확연하다. 미국의 자동차 조세 체제는 판매세(취득), 등록세(보유), 연료세·소비세(이용)로 이뤄져 있고 독일과 영국 역시 부가세(취득), 자동차세(보유), 소비세 또는 연료세·부가세(이용)로 구성되는 등 세금 항목이 4종류를 넘지 않는다. 우리와 세금 체제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취득 단계에서 소비세·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중량세·자동차세, 이용 단계에서 휘발유세·지방도로세·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이 7종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세금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세 부담률이 3∼10배 더 과중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 팀장은 “주택 재산세가 주택 가격 대비 0.15∼0.5%를 차지하는 반면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5%에 달한다”며 “자동차가 각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현행 개소세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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